오뚜기·농심, 네이버 브랜드스토어서
라면·즉석밥 등 50% 이상 할인 미끼로
‘알림받기’ 유도한 뒤 구매 강제취소
정확한 취소 이유 설명·사과문도 없어
구매취소 중에도 판매 계속, 소비자 혼란

네이버 브랜드스토어 오뚜기몰에 올라온 사과 공지문. 오뚜기몰 캡쳐
국내 대표 식품업체인 오뚜기농심이 할인 쿠폰을 미끼로 소비자들에게 네이버 브랜드스토어 ‘알림받기’를 유도한 뒤 할인 쿠폰을 이용한 구매는 일방적으로 취소해 원성을 사고 있다.

현재 오뚜기농심의 네이버 브랜드스토어에는 소비자를 우롱한 대기업의 만행을 지탄하는 게시글이 폭주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뚜기농심은 네이버 브랜드스토어에서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라면·즉석밥 등 주요 제품에 대해 최대 50% 이상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풀었다.


오뚜기 즉석밥 제품의 경우 맛있는 오뚜기밥 발아현미(210g) 9개와 발아흑미(210g) 9개 세트 정상가는 3만5880원인데, 네이버 추가할인(2000원), 월쁠딜할인(1만1980원)을 거쳐 2만1900원에 살 수 있었다.

여기에 소비자가 네이버 브랜드스토어 알림받기 서비스를 신청하면 2만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할인 쿠폰까지 제공해줘 3만5880원짜리를 반값 이하인 1만1900원에 구매할 수 있었다.


이 밖에도 컵라면, 뿌셔뿌셔, 냉동치킨, 냉동피자 등 주요 오뚜기 제품을 대거 할인하자 입소문이 나면서 소비자들이 많이 몰렸다.


그러나 느닷없이 지난 1일 새벽부터 오뚜기는 구매취소 문자를 해당 소비자들에게 보내기 시작했다.

오뚜기 측은 “‘알림받기 쿠폰’이 잘못 적용되었음을 안내 드리며, 해당 쿠폰으로 구매하신 상품은 부득이하게 주문 취소될 예정이다”라고 문자를 통해 밝혔다.


정확한 취소 이유 설명 없이 문자 한 통만 받아 분통이 터진 구매 고객들은 오뚜기 브랜드스토어에 비난 게시글을 쏟아냈다.


게시글을 올린 한 구매고객은 “기업의 개인정보 갈취나 다름없다”고 분개했고, 또 다른 소비자는 “월말에 카드 실적 채워서 결제했는데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어떻게 하나요”라며 당황스러워했다.

오뚜기를 ‘갓뚜기’가 아닌 ‘꼴뚜기’라고 조소하는 게시글도 각종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네이버 브랜드스토어 농심몰에 올라온 비난 댓글. 농심몰 캡쳐
농심도 2만3540원에 판매하던 신라면 30개를 1만5630원에 구매할 수 있다고 홍보한 뒤 고객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구매를 취소했다.


게다가 오뚜기농심은 구매를 취소하는 중에도 할인 쿠폰이 마치 적용되는 것처럼 판매 사이트를 그대로 열어놔 소비자들이 크게 혼란을 겪었다.

10번째 구매 취소당했다고 호소한 소비자도 나왔다.


농심몰에 비난 게시글을 올린 한 소비자는 “10번째 재주문...이 끝없는 싸움은 끝이 날까..”라고 올렸다.

이에 대해 농심은 “20% 쿠폰은 이미 삭제 처리했으나 고객님의 계정에는 남아있는 상태로 처리가 어렵다”면서 “10% 쿠폰을 사용해 구매하면 금일 출고처리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한 구매 고객은 “대기업이 이런 치졸한 짓을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다”면서 “그동안 브랜드를 사랑한 고객들을 무시한 처사이고 이미지도 망가질 것”이라고 분노했다.


농심 관계자는 “회사 시스템 오류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며 구매 고객에게는 보상 차원에서 여러 방안을 검토중이다”고 밝혔다.


이처럼 오뚜기농심이 소비자를 우롱하는 무리한 마케팅에 나선 것은 네이버 브랜드스토어의 알림받기가 자사 브랜드 상품에 대한 각종 할인 등 프로모션을 알리는 수단으로 효과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네이버 알림받기는 네이버 스토어찜과 소식받기가 2022년 10월 통합된 것으로 알림받기를 하면 해당 쇼핑몰이 내 관심스토어로 등록되고 자동으로 알림도 같이 받게된다.

이번에 일방적인 구매 취소를 당한 고객들은 할인 혜택은 받지도 못하고 오뚜기농심의 광고 메시지에 노출되게 된 셈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수익성이 적지만 네이버 라방 또는 파격 할인행사를 하는 이유가 고객들을 네이버 브랜드스토어 알림받기로 유도하기 위한 측면이 크다”면서 “알림받기를 하게 되면 고객들의 재구매율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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