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캘리포니아주지사 법안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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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로이터=연합뉴스] |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스탠퍼드대와 서던캘리포니아대(USC) 등 주요 사립대에서 기부자나 동문의 자녀·친척에게 입학 특혜를 주는 관행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9월 30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은 담은 법안 ‘AB 1780’에 서명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이 법안은 내년 9월부터 캘리포니아주 사립대의 신입생 선발에 적용된다.
캘리포니아대와 캘리포니아 주립대 등 공립대는 이미 1998년부터 이런 특혜를 주지 않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모든 사립대는 2026년 6월부터 주 의회와 법무부에 규정 준수 여부를 밝힌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뉴섬 주지사는 성명에서 “능력, 기술, 노력이 대학 입학을 결정해야 한다”라며 “캘리포니아 드림이 단지 운이 좋은 소수에게만 접근 가능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를 위해 공정하게 고등교육의 문을 활짝 열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가을 기준 스탠포드대와 USC의 신입생 중 기부자 또는 동문의 자녀와 친척 비중은 각각 13.6%와 14.5%였다고 로스앤젤레스(LA) 타임스는 전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미 연방대법원이 미국 대학의 소수인종 입시 우대 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발의됐다.
인종은 물론 재산이나 가족을 우대해 입학 특혜를 주는 제도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주는 메릴랜드주에 이어 사립대에 기부자나 졸업생 자녀에게 입학 특혜를 금지한 두 번째 주가 됐다.
콜로라도주와 일리노이주, 버지니아주는 공립대에만 이런 관행을 금지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의 주요 사립대들은 입학 기부금을 주요 기금 확보 수단으로 사용해 왔다.
대학들은 기부금으로 저소득층 등 재정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기부자와 동문의 자녀나 친척 자격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대부분이 백인과 부유층이었기 때문에 이 관행은 지속적으로 비판받아 왔다.
미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가 2022년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75%는 대학 입학이 친척의 학교 재학 여부에 달려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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