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자율주행 기술 과장”...뿔난 주주들 소송했지만 법원 기각

美연방법원 “미래 계획 반영한 언급”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사진=로이터연합]
미국 연방법원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자율주행 기술 관련 과장을 했다며 주주들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머스크가 자율주행 기술의 미래 계획을 언급했다고 판단했다.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마르티네스-올긴 판사가 이날 머스크의 자율주행 기술 과장으로 손해를 봤다며 주주들이 최근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테슬라 주주들은 머스크가 테슬라의 첨단 주행 보조 소프트웨어 FSD(완전자율주행)를 홍보할 때 “운전자가 차 안에서 잠들 수 있다”고 말하는 등 기술을 실제 수준보다 과장했다고 주장했다.


주주들은 이후 테슬라의 실제 기술 수준이 드러나면서 주가가 하락해 투자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주주들에 따르면 머스크는 그러나 주가가 빠지기 전 수년 동안 390억달러(약 51조5000억원)어치의 주식을 매각했다.


마르티네스-올긴 판사는 원고들이 지적한 머스크의 과장된 언급 일부가 미래 계획과 관련이 있다고 봤다.

다른 내용들도 반드시 거짓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머스크의 주식 매각 수익이 다른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데 대한 대가로 얻었다는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원은 원고들에게 소장을 수정해 다시 제출할 기회를 줬다.


한편 테슬라가 개발 중인 FSD나 하위 버전인 오토파일럿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테슬라나 머스크가 언급한 내용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는 소송은 이외에도 여러 건이 진행되고 있다.


오토파일럿 관련 소송 중에는 사고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도 있다.


미국 연방 검찰은 테슬라가 오토파일럿과 FSD를 홍보하면서 소비자나 투자자들을 속였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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