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줘” vs “못해”…정비사업 ‘공사비 갈등’ 여전, 올해 증액요구액만 2.7조

부동산원, 설계·마감재 변경 등 검증 거쳐
2조2389억원 적정 판단
김은혜 “범정부 공사비 절감 대책 필요”

서울의 한 재건축 건설 현장 [이승환기자]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파로 인한 원자잿값, 인건비 등이 폭등으로 공사비 인상 갈등을 겪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이 적지 않은 가운데, 올해 한국부동산원이 검증한 공사비만 2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실(국민의힘)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사비 검증 완료 건수는 지난 20일 기준 24건이다.


부동산원의 최근 5년 공사비 검증 건수는 2019년 2건, 2020년 13건에 불과했으나, 2022년부터 매년 30건 이상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이달까지 24건으로 연간 기준으로는 30건 안팎이 될 전망이다.


올해 정비사업 시공사들이 24곳 조합에 요구한 증액 공사비는 총 2조6548억원으로, 이 가운데 부동산원은 설계·마감재 변경, 금융비용, ESC(물가변동) 등 검증을 거쳐 16% 감액한 2조2389억원이 적정하다고 봤다.


증액 공사비가 가장 큰 곳은 부산 남구 대연3구역이다.

재개발 조합이 증액 공사비 5495억원에 대한 검증을 의뢰, 적정 공사비가 4612억원으로 16% 감액됐다.

과천주공4단지 재건축 단지의 증액 공사비 2812억원에 대해서는 15% 감액한 2398억 원이 적정하다는 검증 결과가 나왔다.


서울에서는 대조1구역(1866억→1656억원), 장위6구역(1612억→1307억원) 등에 대한 공사비 검증이 이뤄졌다.


그러나, 부동산원의 검증 가격이 실제 현장에 적용될지는 알 수 없다.

부동산원의 검증이 이뤄져도 참고 자료일 뿐 시공사가 그대로 공사비를 낮춰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공사비 변경 계약 시 검증 결과가 반영됐는지 여부를 조사기관인 부동산원이 확인·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 실정이다.


검증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 보니 전국 곳곳에서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사업 중단·지연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이런 사이에 민간 사전청약 단지가 올해만 벌써 6곳이나 취소됐고, 정부 발주 SOC(사회간접자본) 사업마저 공사비 급등으로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공사비 갈등’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만큼 범정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다.


김은혜 의원은 “전국 곳곳의 정비사업장에서 공사비 급등으로 사업 중단이나 지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안에 기재부?국토부?산자부 등 모든 정부 부처의 공사비 절감 대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의 분쟁조정단 등 행정적 지원을 병행해 실질적인 주택공급을 주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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