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가 다른 플랫폼 사용 불공정 계약으로 막아
유럽기업 연간 1.5조원가량 손실 본다고 주장
MS “업체들과 관련 우려 우호적 해결“ 반박
구글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 업계 경쟁사인 마이크로소프트(MS)가 소프트웨어 지배력을 이용해 고객 이동을 막고 있다며 유럽연합(EU) 경쟁당국에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25일(현지시간) 구글은 이날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제소 사실을 밝히며 ”MS의 행위로 유럽 기업들은 연간 최소 10억유로(약 1조4807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MS는 수익성이 높은 클라우드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억압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글은 MS가 자사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인 애저(Azure)에서 다른 경쟁사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옮기려는 유럽 고객을 불공정한 계약으로 묶어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MS의 클라우드 라이선스 조건은 고객이 경쟁사 클라우드로 옮기는 데 기술적 장벽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이를 제한하거나 400%에 달하는 (위약금 성격의) 가격을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MS는 이런 전략을 사용하는 유일한 클라우드 공급 업체“라며 ”유럽 기업과 정부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MS는 유럽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제공업체 협회인 CISPE의 지난 7월 합의를 근거로 EU 집행위가 제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아마존 등이 회원사로 있는 CISPE는 2022년 11월 EU 집행위에 MS의 클라우드 계약 조건이 경쟁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제소했다.
하지만 지난 7월 CISPE는 MS가 개별적으로 2200만 유로(약 326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신고를 취하했다.
구글은 CISPE 회원사가 아니다.
MS는 성명을 통해 ”유럽 클라우드 제공업체들이 유사한 우려를 제기했지만 우호적으로 해결했다“라며 ”구글이 이전의 불만을 되살리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유럽 기업들을 설득하는 데 실패한 것과 마찬가지로 EU 집행위 설득에도 실패할 것“이라고 밝혔다.
MS는 이번 사안과 별개로 화상회의와 채팅 서비스 앱 팀즈(Teams) ‘끼워팔기’ 관행에 대해서도 EU 집행위의 반독점 조사를 받고 있다.
EU 집행위는 지난 6월 팀즈 끼워팔기 관행이 반독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 같은 조사 결과가 최종 확정되면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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