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사업조정심의회
약 2년간 사업조정 권고 연장키로
사업조정 연장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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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사이먼 제주 프리미엄센터 |
신세계사이먼 제주 프리미엄센터가 지역 소상공인들이 제기한 중소기업 사업조정으로 300여개 브랜드를 2년 더 입점시킬 수 없게 됐다.
2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신세계사이먼 제주 프리미엄센터’에 대한 사업조정심의회를 열고 사업조정을 약 2년 연장하기로 확정했다.
중기부의 이번 연장 결정은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사업조정이 연장된 첫 사례다.
앞서 신세계사이먼은 지난 2021년 중기부로부터 3년간 사업조정 권고를 받은 바 있으며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대기업 등의 사업진출로 해당지역, 해당업종 상당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대기업에게 일정 기간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품목·시설·수량 등을 축소하도록 권고하는 제도이다.
신세계사이먼은 제주 소상공인이 신청한 사업조정으로 인해 그동안 신청 조합의 회원사 및 공동참여자가 판매하는 브랜드(372개)와 중복되는 브랜드의 입점 및 판매 제한,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매체 홍보 연 4회 이내 제한, 명절(설날, 추석) 연휴기간 판촉행사가 제한되어 왔다.
이번 연장 결정으로 신세계사이먼은 신청조합의 회원사와 공동 참여자가 판매하는 브랜드 300여개와 중복되는 브랜드의 입점·판매가 제한된다.
신청인과 합의하거나 제주도 내에서 1년 이상 영업을 하는 해당 브랜드 점주가 점주로서 입점하려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또한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 신문 등 대중매체 홍보도 연 4회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기존에 제한받던 설날과 추석 등 명절 연휴 기간 판촉 행사는 풀릴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사이먼 관계자는 “결과는 아쉽지만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하고 제주 관광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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