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전공 교수 중 60% 이상이 이사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및 대학교 법학과에 소속된 상법 전공 교수 13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응답자 99명 중 62.6%가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회사법에 소수주주 보호 조항 이미 있다는 의견이 40.3%로 가장 많이 꼽혔다.
회사법 근간 훼손(27.4%), 이사 충실의무 주주 확대 시 필요 조항(부작용 방지 조항) 미비(24.2%)가 뒤를 이었다.
상법 전문가 집단에서 현행법을 통해 소액주주를 보호할 수 있으므로 법 체계를 위협할 수 있는 개정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이사 충실의무 확대 시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65.7%에 달했다.
긍정적이라는 견해(34.3%)보다 2배 이상 많았으며 '매우 부정적'이라는 의견도 25.3%에 달했다.
기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로는 49.2%가 이사에 대한 소송 증가로 투자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김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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