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임대사업자와 세입자 간 갈등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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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및 주택 전경.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민간 임대아파트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세입자와 건설사 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건설사가 자금난으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가 하면, 할인 분양으로 홍보해놓고 비싸게 매각하려다 세입자 반발에 부딪히는 일도 생겨나고 있다.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광주의 한 민간 임대아파트를 지은 A 건설사는 계약 만료 3일을 앞둔 지난달 28일 등기를 통해 입주민들에게 1년 계약 연장을 요청했다.
자금난으로 인해 보증금을 당장 반환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전체 270세대 중 80세대가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한 가구당 보증금은 1억6080만원에 달한다.
이들이 제때 받지 못하게 된 보증금을 모두 합하면 총 128억6400만원으로 추산된다.
해당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가입돼 있지만 보증금 지급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 북구 측도 민원을 접수하고 A 건설사에 사태 해결을 촉구했으나 보증금 지급을 강제할 방법이 없어 난감한 상태다.
원주시 행구동 한 민간 아파트에서는 시행사와 임차인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4년 전 임대를 시작한 시행사는 3년차인 올해 일부 세대를 조기 매각하기로 하고 임차인들에게 30평대 기준 3억 중후반대 가격을 제시했다.
그러나 임차인들은 ‘2억원대 아파트’라는 4년 전 홍보보다 1억원가량 비싸고, 약속했던 할인 분양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2020년 전세계약을 할 때 4년 후 분양을 받으면 감정 평가액의 80%, 시세의 80%로 분양을 받게 돼 20%의 시세차익을 얻게 될 것이란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행사는 그러한 홍보를 한 적이 없고, 있더라도 분양 대행사가 독단적으로 한 일이라는 주장이다.
입주민들은 시행사가 분양 대행사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준비 중이다.
민간건설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시행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해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지난 2015년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게 되자 건설·시행사가 앞다퉈 이 시장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임대 종료 후 우선 분양권 부여, 분양가 산정 문제 등을 놓고선 임차인과 시행사 간 갈등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물량이 쌓이면서 신축과 전세 시세가 급락, 자금난에 빠진 부실 임대사업자 탓에 피해를 보는 임차인도 늘어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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