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3837억 아낄 기회 놓친 국민들” 지적…이통사 억울한 이유

[사진 = 연합뉴스]
선택약정할인제도를 통해 절약할 수 있었던 연간 통신비가 1조383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가계 부담이 고스란히 이동통신회사의 이익으로 돌아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통통신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일 기준 선택약정 미가입자는 1229만7811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무약정 상태를 1년 이상 지속한 가입자만 673만1103명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54.73%를 기록했다.

선택약정에 대한 인식 부족, 단말기 변경, 가입의 귀찮음 등의 사유로 무약정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무약정자들은 선택약정에 가입해 통신비를 할인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제도를 이용하지 않아 할인받지 못하고 납부한 금액은 총 1조3837억원에 달했다.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소비자에게 단말기 가격을 지원해 주지 않는 대신에 통신비를 구성하는 기본요금의 25%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단말기 개통 시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공시지원금을 받았더라도 단말기 이용 기간이 24개월을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언제든지 가입 가능하다.


선택약정 미가입 문제는 좀처럼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앞서 2016년 감사원 감사와 2020년 국정감사에서도 선택약정할인제도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2020년과 비교해 미가입자 수는 10만명 증가했고, 금액도 465억원 늘었다.


노종면 의원은 “이미 여러 차례 논란이 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선택약정 미가입자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과기부의 안내와 홍보 부족 때문이다”라며 “선택약정 가입률을 높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과기부와 이통사들은 자동응답전화(ARS)나 메시지로 선택약정 가입 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려 주고 있다.

또 선택약정 만료 전후로 두 차례 문자로 안내하던 서비스를 네 차례로 확대하고, 주기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해 왔다고 해명했다.


선택약정의 성격상 필수 사용 기간이 발생하기에 이를 선호하지 않거나, 통신사 이동 또는 단말기 교체 대기 수요가 있어 대상자를 일괄적으로 가입시키거나 약정 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하는 등 의무화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복수의 통신업계 관계자들은 “제도 대한 홍보·고지를 강화하고 고객 편의성을 제고하고 있다”며 “선택약정 기간 만료 시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사전 예약제를 시행하는 등 요금 할인을 놓치는 경우가 줄어들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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