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금리 0.3%P 인상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으로 확대
청약부금, 종합통장 전환 허용

주택 청약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통장) 금리가 0.3%포인트 인상됐다.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청약통장을 보유한 국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올해 발표한 개선 사항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청약통장 금리가 지난 23일부터 2.0%~2.8%에서 2.3%~3.1%로 0.3%포인트 올랐다.


오는 11월부터는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한다.

청약통장엔 매달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다.

다만 지금까지 공공분양 당첨자 선정을 위한 총 납입액 산정 때는 매달 납입 금액 중 10만원까지만 인정했다.

만약 청약 통장에 매달 20만원씩 저축했어도 공공분양에선 이 중 10만원만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매달 25만원까지 인정한다.

3기 신도시 등 공공분양 대기자라면 11월 1일부턴 매달 25만원씩 저축해야 당첨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공공분양은 저축 총액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미리 저축한 선납자도 11월 1일 이후 도래하는 회차는 선납을 취소하고 재납입이 가능하다.

매달 납입액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도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린다.


청약예·부금, 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허용. [사진출처=국토교통부]
10월부턴 민영과 공공 중 하나만 청약할 수 있었던 청약예금·부금·저축 등을 모든 주택에 대해 청약이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한다.

다만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한다.

공공주택만 청약이 가능했던 청약저축을 전환해 민영주택을 넣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공공청약을 할 땐 기존 납입액을 모두 인정하지만, 민영청약을 할 땐 전환 이후 신규 납입액만 인정한다.


국토부는 금리가 4.5%로 높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자가 지난달 기준 122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 23일부턴 군 장병 내일준비적금의 만기 수령액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최대 5000만원까지 일시 납입할 수 있도록 연계를 시작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청약 예·부금을 가진 부모님, 군장병 아들 등 온 가족이 내집 마련의 밑거름인 국민통장의 메리트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이같은 혜택을 내걸어도 청약통장 인기는 시들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청약통장은 2545만 7228개로 작년(2581만 5885개)보다 35만 8657개가 줄었다.

청약통장은 올해 7월 대비로도 3만 2635개가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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