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태로 피해를 봤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포함해 전직 삼성 고위급 관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회장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국민연금의 지분가치 하락 피해를 보상하라는 취지에서다.
이 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그 밖에 최치훈, 김신, 이영호 등 전직
삼성물산 사장들도 함께 소송 대상에 포함됐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도 대상이다.
사건은 민사합의31부에 배당됐다.
최초 제기된 소송가액(원고소가)은 5억1000만원이다.
향후 소송 과정을 진행하면서 전문가 감정을 통해 피해 금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면 청구 규모가 커질 수 있다.
앞서 2015년 삼성은 대략 제일모직 1주와
삼성물산 3주를 맞바꾸는 지배구조 개편안을 추진했다.
당시 합병 비율이 주주 이익에 반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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