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서 1만4천원에 ‘숏타임’ 즐기고 왔다”…해외 성매매 후기 ‘경악’

온라인에는 불법 촬영물이나 다름 없는 ‘해외 원정 성매매’ 후기들이 범람하고 있다.

자료사진. 기사와 무관. [사진출처 = 타이e뉴스]

“내 취향 여성은 없었다.

” “반값에 해결했다.

가성비 좋은 곳이다.

” 2020년부터 운영된 한 온라인 여행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은 글들이다.


대부분이 태국과 베트남, 라오스 등 동남아시가 국가에서 성매매 업소에 다녀온 관광객들의 이용후기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작성자는 ‘변마’(마사지숍으로 꾸민 성매매 업소) 등을 나열하며 가격과 후기를 적었다.

그러자 다른 이용자는 “부지런히 발품 팔아서 싼 가격에 재미를 누릴 수 있다”고 댓글을 남겼다.


이처럼 온라인에는 불법 촬영물이나 다름 없는 ‘해외 원정 성매매’ 후기들이 범람하고 있다.


경찰이 꾸준히 단속하고 있지만 해외 원정 성매매 후기글들은 여전히 온라인에서 버젓이 확산하고 있다.


국내 유명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지난 1월 라오스의 한 성매매 업소를 방문한 후기가 올라왔다.


작성자는 “1만4000원짜리 철장에서 ‘숏 타임’ 즐기고 왔다” “자기 말로는 19살이라고 하는데 믿을수가 없다”라고 적었다.

이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미성년자 글도 나온다.

또 다른 작성자는 “철창으로 된 시설의 작은방에서 여자 5~7명이 자고 있다.

가격은 3만~4만원이고 대부분 12~19살인 것 같다”며 위치를 적기도 했다.


성며매 여성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같이 올린 후기글도 여러건 있다.

성관계 당시 장면을 촬영해 올린 글도 있다.


유튜브에서도 해외의 ‘밤문화’를 소개한다며 성매매 업소를 방문한 영상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한 유튜버는 “남자들끼리 술을 마시면 역시 재미가 없다”며 “얌전하게 노는 게 싫은 분들은 때를 기다리라”고 우즈베키스탄의 성매매 업소를 추천했다.

이 영상의 조회 수는 350만건을 넘어섰다.


해외에서 성매매할 경우 국내에서 처벌을 받지만 이처럼 해외 원정 성매매 후기를 올리 ㄴ이들의 경우 범죄 행위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처벌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청)는 “실제 성매매 행위 없이 허세를 부리기 위해 꾸며내 썼다고 한다면 증거가 없으니 처벌하기 어렵다”며 “특히 해외에서는 현금으로 성매매하는 경우가 많아 국내에서보다 입증이 더 어렵다”고 전했다.


이 같은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7월 성매매 후기 등 구체적 정보를 온라인에 게재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성매매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21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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