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다산신도시에서 분양가만큼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줍줍'(무순위 청약)이 나왔다.

전매제한도, 실거주 의무도 없다.

다만 남양주시 거주자만 청약할 수 있다.


1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다산신도시 지금지구 B4블록에 들어선 '다산금강펜테리움 리버테라스1차'가 오는 24일 신혼부부 특별공급용으로 한 가구(전용면적 84㎡)를 공급한다.

기존 계약자가 주택공급 규칙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발생한 계약 취소 주택이다.


분양가의 2배 넘게 시세가 형성돼 눈길을 끈다.

분양가격이 4억500만원으로, 8년 전 최초 공급 당시 그대로다.

현재 이 단지의 동일 타입 매물 호가는 최고 10억원이다.

최근 거래가 없어 실거래 가격은 알 수 없으나 단지와 맞닿아 있는 아파트인 '다산신안인스빌퍼스트포레'(2020년 준공)의 전용 84㎡는 이달 7억9800만원에 거래됐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0층 8개 동 총 944가구 규모로 조성돼 있다.

2018년 12월 입주해 올해로 7년 차인 준신축급 단지다.

인근 지하철역으로는 경의중앙선 도농역이 있으나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강동하남남양주선(9호선 남양주 연장)이 완공되면 강남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매제한 기간은 3년이지만 이미 최초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3년이 지나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다.

거주 의무 기간도 없어 전세를 놓아 분양대금을 마련할 수 있다.

단지의 전세 호가는 현재 5억~6억원 수준으로, 분양대금을 전액 납부하고도 1억원가량이 남는다.

현재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만 청약할 수 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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