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전남 지역 일부 여객선사가 전기차 충전율에 따라 승선을 제한했습니다.

오늘(14일) 한국해양안전교통공단에 따르면 추석 연휴 전남 목포, 완도, 여수, 고흥 지역 일부 항로에서 전기차 선적 시 충전율 50% 이하로 제한됩니다.

목포∼제주(2척), 진도∼제주(1척), 제주∼추자도∼완도(2척), 신기∼여천(1척), 여수∼연도(1척), 여수∼제주(1척), 송공∼흑산(1척)을 오가는 여객선에는 충전율 50% 이하인 전기차만 선적할 수 있습니다.

충전율을 제한한 여객선사는 50%가 넘을 시 최대한 배터리를 소모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인천 전기차 화재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해양수산부의 대책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달 8일 전기차 내 과열된 배터리가 주변으로 열을 옮기며 급속히 연쇄 폭발하는 '열폭주' 현상이 충전율이 낮을수록 덜하다는 사실을 토대로 지침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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