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인 서울 강남3구 아파트 전경. [매경DB]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는 새 아파트 가격이 더욱 오른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올라 3.3㎡(평)당 700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13일 국토교통부는 기본형건축비를 ㎡당 210만 6000원으로 정기 고시했다.

평당 약 695만원 수준이다.

이는 6개월 전에 고시된 ㎡당 203만 8000원(평당 약 673만원)보다 3.3% 오른 수치다.

국토부는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적용된다.

분양가 상한선을 정할 때 고려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다.

기본형건축비가 오르면 분양가 상한선도 오를 가능성이 높다.

결국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새로 공급되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생긴다.

이 수치는 6개월 마다 정기 고시한다.


이번 고시는 2024년 9월 13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에 따른 분양가 상한 안에서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사비 변동요인을 적기에 반영하겠다”며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