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의 비밀
전국 청약 만점자 187만명. 까마득해 보이는 청약 당첨이지만 여전히 ‘서민 로또’로 불리는 것은 특별공급, 무순위 청약 등 ‘샛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기초적인 자격 요건만 알고 청약을 넣었다간 ‘인간 유니콘’이란 청약 당첨자가 되고도 부적격 취소 처리가 될 수 있다.
매주 재추첨하는 ‘줍줍’만 보더라도 부격적자 수가 가늠된다.
매주 월요일 복잡한 청약 필승법 뿐 아니라 현명한 샛길 공략법을 안내한다.
[편집자주]
|
청담 르엘 조감도. [사진 출처 = 롯데건설] |
# 강남 청약을 꿈꾸는 A씨는 손꼽아 기다려온 청담 르엘 분양가를 보고 놀랐다.
다 같은 ‘강남’인데 얼마 전 분양한 래미안 원펜타스보다 분양가가 무려 2억원이나 높았기 때문이다.
A씨는 “예상은 했지만 생각 이상으로 분양가가 높다”며 “도대체 분양가 책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9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오는 19일 특별공급 청약을 시작하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 르엘’은 전용면적 84㎡ 기준 분양가가 최고 25억원대에 달한다.
전용면적별 분양가는 ▲59㎡ 17억3900만~20억1980만원 ▲84㎡ 22억9110만~25억2020만원이다.
인근 시세보다 저렴하다고는 하지만 부담되는 가격으로, 청담 르엘의 평균 분양가(3.3㎡당 7209만원)가 역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 중 가장 높다.
분양가 상한제란 새 아파트 분양가를 택지비(땅값)와 건축비, 가산비를 등을 더해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1997년 가장 처음 도입됐다가 2년 후 분양가 자율화로 규제가 풀렸고, 이후 집값이 계속해서 치솟자 2005년 다시 도입됐다.
이어 2017년에는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택지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그렇다면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분양가는 어떻게 책정될까.
해당 지역에선 정비사업 조합이 분양가를 마음대로 높일 수 없다.
각 지방자치단체 산하 분양가심의위원회가 제시하는 적정 금액을 받아서 분양가를 결정해야 한다.
통상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된다.
현재는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 용산구 등 민간택지와 공공택지에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다.
해당 지역은 그만큼 투기 수요가 과열돼 있는 지역이란 뜻이다.
일각에선 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가 오히려 청약 과열을 부추긴다는 우려도 있다.
청담 르엘이 높은 분양가에도 로또라 불리는 이유다.
수억원에서 수십억원까지 나는 시세차익 때문에 ‘돈 넣고 돈 먹는’ 부자들의 청약이란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앞서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청약한 ‘메이플자이(3.3㎡ 당 분양가 6705만원·경쟁률 442대 1)’, ‘래미안 원펜타스(6736만원·527대 1)’, ‘래미안 레벤투스(6480만원·403대 1)’ 등이 모두 초고가 분양가에도 서울 평균보다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