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저축은행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 정리 과정에서 PF 정상화 펀드를 이용해 '꼼수 매각'을 하고, 이를 통해 건전성을 제고한 듯한 착시 효과를 일으킨 사실이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산운용사가 저축은행의 확인을 받아 이른바 'OEM 펀드'를 운용한 사례도 확인됐다고 오늘(9일) 금감원은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업권의 편법적인 건전성 제고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진현진 기자 / 2j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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