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도 있는데 숙박업소 아니라고요?” 이 회사 특단조치에 밤잠 설치는 사람들

서울 강남·홍대 등 오피스텔
상당 부분 불법영업해 수익
연말부터 영업신고 의무화
생활형 숙박시설 ‘반사이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서울의 한 오피스텔 모습. [사진 출처=연합뉴스]
“올 초만해도 에어비앤비 하겠다며 오피스텔 계약하는 손님들 많았죠. 그런데 최근 들어 분위기가 싹 달라졌어요”
서울 강남 오피스텔 밀집지역 공인중개업소 한 관계자는 “이 지역은 에어비앤비 오피스텔이 대부분인데 연장을 안하는 매물이 나오고 있다”며 “에어비앤비가 안되면 오피스텔 임차 수요는 크게 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 에어비앤비의 연간 거래액은 1조원 규모다.


8일 숙박업계에 따르면 국내 공유 숙박 시장의 99%를 차지하는 에어비앤비가 불법 숙소 퇴출을 전격 선언하자 업계가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동안 에어비앤비는 오피스텔·빌라 등에서 영업신고 없이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 미등록 숙소는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서울 홍대·강남 등 도심권 소형 임대차 시장은 에어비앤비 수요 감소로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에어비앤비는 최근 숙소 운영 호스트들에게 ‘영업신고 정보와 영업신고증’ 제출을 안내하고 있다.

신규 등록 숙소는 연말부터 영업신고증 제출이 의무화되고, 기존 등록 숙소는 1년 유예 기간을 둬 2025년 말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국내에서 공유숙박을 운영하려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농어촌 민박업 중 하나로 등록해야한다.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서는 외국인민박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허가 조건이 까다롭다보니 그동안 신고를 하고 운영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외국인민박업은 집주인이 반드시 실거주 해야하며, 손님은 외국인만 허용된다.

또한 아파트에서 영업하려면 입주민 동의가 필수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상업시설로, 운영 자체가 불법이다.


국내 숙박 플랫폼인 야놀자리서치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 등록된 외국인민박업 숙소가 2295개인데 에어비앤비는 1만7300개를 차지한다.

에어비앤비 약 90%가 불법인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미등록 숙소는 공중위생법 위반으로 최대 2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단속이 어렵고 벌금도 에어비앤비 수입보다 작다보니 미등록 숙소가 계속 생겨났다.

공유숙박업체 위홈에 따르면, 서울 에어비앤비 숙소 1호실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2300만원에 달한다.

서울 홍대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직장인과 대학생들이 오피스텔 월세를 얻은 후 에어비앤비로 부수입을 얻는데 한달에 월세의 두배 이상은 번다”며 “깨끗한 곳은 비싸도 매물이 없다”고 말했다.


업계선 에어비앤비 숙박시설로 쓰인 서울 홍대, 합정, 강남 일대 오피스텔은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대신 생활형 숙박시설(생숙) 등 다른 숙박업체들이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생숙은 그동안 분양가가 높았지만 에어비앤비에 밀려 객단가가 떨어지다보니 수익률이 낮을 수 밖에 없었다.


권진수 호스텔코리아 대표는 “코로나때 많은 숙소가 문닫은 상태에서 코로나 종식 후 외국인 관광객 방한 규모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국내 숙소는 1년간 예약률 90%가 넘을 정도로 부족하다”며 “그런데 에어비앤비까지 줄게 되면 기존 숙박 시설의 몸값은 더 올라갈 것”이라고 했다.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는 770만140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43만1000여명)보다 73.8% 증가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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