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다중채무자 대상 대손충당금 적립을 최대 50% 늘리는 방안이 단계적 시행으로 바뀝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이 이달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8일 밝혔습니다.

당초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다중채무자 대상 충당금 적립을 최대 50% 늘리는 방안을 7월(9월 말 충당금 적립)부터 적용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개선안 등으로 대손충당금 부담이 늘어나면서 저축은행의 주요 고객인 소상공인·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자금 공급이 급격히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다중채무자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상향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저축은행은 올해 7∼12월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20∼30%의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하고, 내년 이후에는 30∼50%를 추가로 쌓아야 합니다.

[ 이정호 기자 / lee.jeongho@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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