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지분쪼개기 차단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대상 및 현황도. [서울시]
서울시는 모아타운 대상지 89곳과 인근지역 도로 등 총 11.1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해당 구역은 5일 공고해 1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서울시는 4일 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

모아타운 사업 구역 내 지목이 ‘도로’인 토지가 5년간 거래 제한된다.

이번 조치는 모아타운 대상지 내 사도(개인 소유 도로나 골목)를 기획부동산이 매수한 후 다수인에게 지분 거래로 일괄 매각하는 일명 ‘지분 쪼개기’ 형태의 투기 행위가 적발되면서 추진됐다.


서울시는 이같은 수법이 인근 모아타운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은 법령상 기준 면적의 10% 수준(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초과)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모아타운이 노후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인 만큼 위법행위에 대한 빠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사도 투기가 확인되면 해당 필지는 사업 구역에서 배제하고 갭 투기 등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