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지난달부터 소상공인 추가 모집
로봇 등 스마트 장비 도입하면
중기부 등 최대 1000만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이 시행하는 ‘2024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추가 모집이 진행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이 테이블오더, 키오스크, 체형측정기, 서빙로봇 등 매장에 필요한 다양한 스마트기술을 도입할 때 도입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시행하는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에서 지원을 받아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서빙로봇. <부자비즈>
이번 추가 모집은 지난 4월에 있었던 본 모집과 달리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일환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는 자동화 스마트기술인 ‘미래형 기술’을 도입하는 사업자만 대상으로 한다.


미래형 기술은 서빙로봇과 조리로봇 등의 ‘로봇기술’과 ‘베리어프리 키오스크’가 해당된다.

배리어프리(Barrier-Free) 기술이란 장애인·고령자의 이용 편의를 고려해 음성 출력이 내장된 키오스크로 휠체어 접근이 용이하다.

2025년부터 100인 미만 사업장에 배리어프리 기능이 있는 키오스크 및 무인단말기 신규설치가 의무화되므로 키오스크는 배리어프리 기술만 선택이 가능하다.


신청자는 미래형 기술을 1개 이상 도입해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며 스마트 기술 공급가액의 70%,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간이과세자, 장애인기업, 1인 사업자 등 취약 계층은 자부담금 완화 대상으로 공급가액 80%까지 지원한다.


추가 모집 대상은 미래형 기술을 도입하는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사업자라야 한다.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할 수 있다.

지원 규모는 정부 예산 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12일 오후 6시까지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는 스마트상점 홈페이지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확약서 등이다.

자부담금 완화 대상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인 사업장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장애인기업은 장애인기업 확인서 또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추가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홈페이지의 모집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서울·인천·강원권 전문기관인 리더스비전(대표 이경희) 외 권역별 사업 수행 전문기관으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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