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북한산 인근 높이규제 완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해
약수·충무로 일대 더 높이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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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지구 완화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변경 지역 <서울시> |
서울 중구 회현동과 퇴계로변 일대 상업지역에 높이 최고 50m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회현, 이태원로, 퇴계로변 등 10개 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열람 공고했다.
이번 변경안은 앞서 서울시가 남산과 북한산 등 고도지구에 대한 높이 규제를 완화한 것의 후속 조치다.
서울시는 지난 1월 남산 등 자연경관과 경복궁 등 주요 시설물을 지을 때 제한하는 ‘고도지구’ 규제를 50년 만에 전면 개편했다.
이에 남산 근처 회현·이태원동 일부 지역은 높이가 12m에서 16m로 완화되고, 구기·평창동도 애초 20m 높이 제한을 24m로 풀었다.
또 남산과 구기·평창 고도지구에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추가 적용해 정비사업 추진 시 최고 45m까지 높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고도지구 대상 지역의 규제 완화안을 도시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절차다.
고도지구 뿐아니라 고도지구와 인접한 곳 높이 규제도 형평성에 맞게 완화했다.
중구 회현, 약수, 퇴계로변과 용산 이태원로 주변 등 총 10개 지역 지구단위계획이 이번에 변경됐다.
구체적으로 우선 회현역 인근 퇴계로변 일반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고도지구 외)은 최고 50m 높이로 건축물을 높일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기준 높이 30m, 최고 36m 이하 높이 규제가 적용됐다.
고도지구 내 준주거지역은 고도지구 내 법령을 따르도록 해 정비사업 때 역세권에 속하면 최고 45m까지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충무로역 인근 퇴계로변 일반상업지역은 기준 높이 30m 이하 규제가 사라지며 최고 50m 이하로 건물을 높일 수 있게 된다.
퇴계로변 이면부의 기준 높이 기준(28m)도 없어져 최고 높이 40m 이하로 지을 수 있다.
이번 높이 규제 완화로 퇴계로 북측 세운지구 개발과 함께 이 일대 연계 개발 기대감이 높아질 전망이다.
약수역 인근 동호로 이면부 준주거지역도 기존 30~40m 이하 높이 규제가 40~50m 이하로 완화된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과 한강진역 인근 이태원로 주변 지역 높이 규제도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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