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청약 만점자 187만명. 까마득해 보이는 청약 당첨이지만 여전히 ‘서민 로또’로 불리는 것은 특별공급, 무순위 청약 등 ‘샛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기초적인 자격 요건만 알고 청약을 넣었다간 ‘인간 유니콘’이란 청약 당첨자가 되고도 부적격 취소 처리가 될 수 있다.
매주 재추첨하는 ‘줍줍’만 보더라도 부격적자 수가 가늠된다.
매주 월요일 복잡한 청약 필승법 뿐 아니라 현명한 샛길 공략법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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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얼마 전, 서울 강남권 아파트에 청약을 신청하려던 30대 A씨는 청약홈에서 무주택기간을 처음 계산해보고 적잖이 당황했다.
30년 넘게 쭉 집 없이 살아왔는데 자신의 무주택 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으로 나와서다.
어리둥절해진 A씨는 급히 온라인 검색을 해본 뒤에야 청약홈에서 제시하는 무주택 기준이 자신의 ‘진짜’ 무주택 기간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다.
무주택기간은 나이에 관계없이 집이 없는 기간을 모두 인정받는 게 아니다.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은 만 30세와 혼인신고일이다.
A씨가 착각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만 30세 이전에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만 30세 기준으로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가 무주택 기간이 된다.
만 30세 이전에 결혼을 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공고일까지로 무주택 기간을 산정한다.
그러니 만 30세인 지난해 혼인신고를 했고 현재 만 31세인 A씨의 무주택 기간은 ‘1년 이상~2년 미만’이 맞다.
만약 만 30세 미만 미혼인 무주택자라면 가점은 0점이다.
기혼자라면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지도 따져야 한다.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했던 경우엔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된 날, 혼인신고일, 만 30세가 되는 날 중 가장 늦은 날부터 공고일까지로 무주택 기간을 계산한다.
청약홈에서 무주택기간을 계산할 때 ▲입주자모집 공고일 ▲생년월일 ▲만30세 기준일 ▲혼인 여부 ▲혼인신고일 ▲주택소유여부 (무주택자 :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과거주택소유 : 현재 무주택자) ▲무주택자가 된 날 등을 모두 기입해서 따지는 이유다.
주택 청약 가점의 최고점은 84점이다.
무주택 기간과 함께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을 모두 계산한다.
이 중 무주택 기간로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점수는 32점이다.
만 30세 미만 미혼인 무주택자는 0점, 1년 미만은 2점, 1년 이상~2년 미만은 4점 등으로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가점이 올라간다.
무주택 기간이 15년 이상이면 최고점인 32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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