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명 구속·15건 범죄집단조직죄 적용
피해자 1만6000명, 피해금액 2조원

지난달 29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가 긴급 기자회견 열고 전세사기 ‘건축왕’의 징역 7년으로 감형한 2심 선고 대한 검찰의 상고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8000여명. 범정부 특별단속 2년간 검거된 전세사기 가해자수로, 40개 조직이 포함된 수치다.


이들에게 피해를 입은 세입자는 약 1만6000명, 피해금액은 약 2조원에 달했다.

특히 30대 이하 청년층에 피해가 집중됐다.


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대검찰청 함께 2022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2년간 전세사기 의심 사례 2689건을 수사한 결과, 피의자 8323명이 검거되고 610명이 구속됐다.


사기 유형은 금융기관의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하는 ‘허위 보증·보험’이 2935명(35.3%)으로 가장 많았다.

조직적으로 보증금을 받아 가로채고 소개료를 챙긴 ‘무자본 갭투자’ 1994명(24.0%), ‘불법 중개·감정’ 1575명(18.9%)이 뒤를 이었다.


피의자는 가짜 임대인·임차인 등이 3141명(37.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2081명(25.0%), 임대인·소유자 1454명(17.5%), 부동산 상담업자 등 브로커 1122명(13.5%)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건축주, 분양대행업자, 부동산 상담업자, 공인중개사, 임대인 등이 공모·가담한 무자본 갭투자 19개 조직과 총책을 중심으로 임대인·임차인 모집책과 가짜 임대인·임차인 등이 가담한 전세자금 대출사기 21개 조직 등 40개 조직이 검거됐다.


이 중 15개 조직에는 더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는 범죄단체·집단 조직죄가 적용됐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1만6314명, 피해 금액은 총 2조4963억원에 달했다.

피해자의 연령대별 비율은 30대 37.7%, 20대 이하 25.1%로 30대 이하가 62.8%를 기록했다.

피해자 10명 중 6명이 청년층인 셈이다.

그 외에는 40대 15.8%, 50대 8.2%, 법인 7.7%, 60대 4.0%, 70대 이상 1.4%로 파악됐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 주택(빌라)이 59.9%로 가장 많았으며 오피스텔 31.0%, 아파트 8.2%, 단독주택 0.9%였다.

1인당 피해 금액은 1억∼2억원(34.0%), 5000만∼1억원(23.8%), 2억∼3억원(18.8%), 5000만원 이하(18.4%), 3억원 이상(5.0%) 순이었다.


경찰은 전세사기 피해 회복에도 주력해 그 동안 총 1920억원을 몰수·추징 보전했다.

지난해 7월 말까지 보전한 601억원과 비교해 3.2배 늘어난 액수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서민의 평온한 일상의 기반을 흔드는 전세사기 조직과 브로커들이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정하게 단속하겠다”면서 “관계부처와 협력해 피해 회복과 구제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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