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사에 판촉비 부당 전가?…공정위, 롯데마트 이어 홈플러스도 현장조사

[사진 제공 = 연합뉴스]
홈플러스가 납품업체에 판촉비를 전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판촉비 관련 계약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납품업체와 협의 없이 판촉비를 강제로 부담시켰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판촉비를 따로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거나 50%를 넘는 판촉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일 수 있다.


이번 조사에 대해 홈플러스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를 받은지 6년이 지나 정기조사를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주 롯데마트도 정기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주지 않고 있지만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주 공정위는 빙그레, 파스퇴르 등 입점 업체에 판촉행사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했다는 의혹과 관련, 롯데마트를 현장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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