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주머니만 털어가는 ‘이곳’…가족면회·유선전화 금지시키더니

전통 수익사업 ‘수감자 통화료’ 규제에
美교도소 앞다퉈 수감자용 태블릿 도입
비싼 이용료에 수감자들은 불만 폭주

지난 2022년 미국 세인트루이스 카운티 교도소에서 한 수감자가 ‘수감자용 태블릿’ 기기에서 제공하는 교육 앱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출처=npr]

미국 교도소의 오랜 수입원인 유선전화 요금이 연방정부 새 규정으로 인해 상한제가 걸리면서 새 수입원 발굴을 위해 ‘수감자용 태블릿’을 교도소들이 앞다퉈 도입하고 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7월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교도소가 감옥 내 전화통화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요금 및 수수료를 삭감하고, 화상통화에 대한 가격상한제를 도입하는 새 규정을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하면서 미국 전역의 교도소가 앞다퉈 수감자용 태블릿을 채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새 FCC 규정에 따르면 미국 대형 교도소에서 기존에는 15분 전화통화에 11달러(약 1만4000원) 이상이 필요했지만 바뀐 규정으로는 최대 90센트(약 1200원)의 저렴한 가격이 적용된다.

새 규정에 따라 수감자와 그들의 가족, 변호사 등 전국적으로 3억8600만달러가 절약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새 FCC 규정은 유선전화나 태블릿으로 이뤄지는 음성·화상 통화 요금에만 규제를 가하고 태블릿에서 제공하는 음악 스트리밍, 영화 재생 등 다른 서비스는 규제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최근 10년간 미국 교도소 수백곳에서 도입한 ‘수감자용 태블릿’은 문자 메시지, 음악·영화 재생에 높은 비용을 부과해 새 수입원으로 만들고 있다.


예컨대 미시간주 세인트 클레어 카운티 교도소는 2017년부터 가족들의 대면 면회를 금지하면서 수감자는 교도소에서 지급한 태블릿을 통해서만 가족과 연락을 취할 수 있다.

수감자는 태블릿을 대여하기 위해 매달 5달러(약 6700원), 20분 전화통화를 위해 4.2달러(약 5600원), 20분 화상통화를 위해 12.99달러(약 1만74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지난 2019년 교도소 내 전화통화를 미국 주요 도시 중 최초로 무료화한 뉴욕 교도소는 올해부터 수감자에게 태블릿을 통해 노래(최대 2.5달러), 영화 대여(2~25달러), 최신 영화·TV쇼 패키지 한 달 구독(21.99달러) 등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감자들은 오히려 교도소들이 도입한 태블릿이 비싼값에 수감자들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변질됐다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 중인 데이비드 손튼은 “많은 수감자들이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감옥에 오는데 여기서도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불공평한 제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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