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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젊은 세대의 꿈을 짓밟은 전세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에 나선 2년 동안 40개 조직을 포함해 총 8323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에 가담한 건축주부터 분양대행업자, 부동산 상담업자, 공인중개사 등이 대거 쇠고랑을 찼다.
지금까지 1만6000명의 피해자가 2조500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환수한 범죄수익금은 1900억원으로 피해금액 대비 8%에 불과한 상황이다.
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토교통부‧대검찰청과 2022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벌인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2689건의 의심사례를 수사해 피의자 8323명을 검거하고 이중 61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전세사기 전담수사팀 2118명 편성해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전세 사기 유형은 금융 기관의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하는 허위 보증보험이 2935명으로 35.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조직적으로 보증금을 받아 가로채고 소개료를 챙긴 무자본 갭투자는 1994명(24%), 불법 중개감정은 1575명(18.9%) 순으로 검거됐다.
피의자 중에는 명의만 올려놓는 가짜 임대인· 임차인이 3,141명(37.7%)으로 전체의 3분의 1을 넘었다.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도 2081명,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과 소유자도 1454명이었다.
부동산 상담업자 등 브로커도 1122명에 달했다.
대규모로 전세사기를 벌인 조직 40개도 적발됐다.
이 중 19개 조직은 건축주부터 분양대행업자, 부동산 상담업자, 공인중개사, 임대인까지 ‘무자본 갭투자’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자금 대출 사기를 벌인 조직도 있었다.
경찰은 이 중 15개 조직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집단 조직죄’를 적용했다.
검찰도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다수 선고됐다고 밝혔다.
단속 기간 사기범 95명 중 25명은 징역 10년 이상, 34명은 7년 이상 10년 미만이 선고됐다는 설명이다.
일명 ‘세 모녀 전세사기단’ 사건의 주범 김 모씨가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게 대표적이다.
이 사건의 피해 세입자는 355명, 피해액은 795억원이었다.
피해는 2030 청년층에 집중됐다.
피해자 총 규모는 1만6314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30대가 37.7%, 20대 이하가 25.1%를 차지했다.
전체 피해자의 약 63%가 청년층인 셈이다.
특히 사회초년생들은 자금 여력이 좋지 않아 보증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다세대 주택을 찾았다가 피해를 입었다.
전세사기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 주택(빌라)이 59.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오피스텔(31.0%) 아파트(8.2%) 단독주택(0.9%)이 뒤를 이었다.
1인당 피해 금액도 1억~2억원이 34%로 가장 많았다.
정부가 전세사기 범죄에 팔을 걷어부쳤지만 피해회복은 요원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총 1918억 8000만원의 범죄수익을 몰수‧추징 보전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월까지 보전한 601억원과 비교해 3.2배 늘어난 수치다.
하지만 2.5조원이 넘는 전체 피해 금액과 비교하면 환수된 범죄수익은 고작 8% 수준이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취임 당시 서민의 일상적인 생활을 위협하는 범죄 생태계를 반드시 근절시키겠다고 다짐했다”며 “전세사기 조직과 브로커가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정 단속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피해 회복과 구제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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