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 사진은 특정 기사 내용과 상관없음. [사진출처=연합뉴스]
서울시가 내달부터 정비 사업장에 대한 공사비 검증을 확대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지역 내 정비사업 조합은 검증이 필요한 경우 시공사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SH공사에 공사비 검증을 의뢰하면 된다.

이 경우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에 따라 자치구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공사비 검증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고시(제2020-1182호)에 따른다.

일례로 전체 공사비가 3000억원인 공사에 대한 검증 수수료는 5350만원, 공사비가 1000억원 증액될 경우 검증 수수료는 8850만원이다.


서울시는 최근 공사비 검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행당7구역과 신반포22차 공사비 검증을 마무리했다.

신반포22차는 2019년 9월 현대엔지니어링을 시공사로 선정해, 3.3㎡(평)당 570만원에 공사비를 책정했다.

착공을 앞둔 지난해 4월 시공사의 평당 1300만원 증액 요청으로 공사비 증액분은 881억원에 달했다.

검증 결과 증액 요청액의 약 75%인 661억원이 타당한 것으로 검증됐다.


서울시는 신반포22차는 도심지 내 소규모 단지(160가구)에 후분양으로 금융 비용 상승, 마감재 고급화 등이 증액 요인이라고 검토 의견을 냈다.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SH공사는 ‘공사비 검증 관리카드’를 도입, 시행한다.

고가 자재나 제품은 목록을 만들어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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