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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아파트 전경 [매경DB] |
정부가 준공 30년 이상 된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 개발해 2035년까지 임대주택 5만 가구를 공급한다.
특히 기존에 진행되던 노후 공공청사 복합 개발 속도가 지지부진했었다는 점을 감안해, 관계부처 협의회를 만들고 용적률 규제도 풀어줘 사업에 속도를 내도록 개선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사업시행자가 모두 참여하는 ‘공공시설 복합개발 추진 협의회(가칭)’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회의를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한다.
또한 30년 이상 된 노후 공공청사나 폐교는 아예 복합 개발 검토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달부터 후보지 조사를 실시해서 오는 10월 선도사업지 10곳을 뽑는다.
2026년 착공이 가능한 용지를 위주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35년까지 임대주택 5만가구를 공급한다는 복안이다.
노후 공공청사나 폐교를 복합 개발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은 이미 시행 중이다.
서울 영등포구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을 복합개발한 ‘영등포 나라키움’이 대표적으로 행복주택 63가구가 건립됐다.
나라키움 같은 사례를 많이 만들고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중심으로 여러 사업 대상지를 발굴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 등과 하나하나 협의해야 하다보니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았었다.
정부가 관계부처 협의회를 신설해 속도전에 나선 이유다.
아울러 노후 청사 용지는 ‘입체복합구역’으로 지정한다.
입체복합구역이 되면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아도 용적률을 최대 200% 완화 받는 게 가능하다.
건폐율도 최대 150%까지 풀어준다.
신규 건물에 신축 청사, 임대주택,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두루 넣을 수 있는 셈이다.
역세권이나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 기준도 1가구당 0.3대 수준으로 풀어준다.
복합개발을 할 때 지역 특성과 공공시설 기능도 연계한다.
돌봄·물류·의료 등 생활 서비스 기능에 따라 입주자격을 정할 방침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키즈카페나 어린이집 등 돌봄시설을 갖춘 곳은 신혼·출산 가구에게 공급한다.
의료시설이 있는 곳은 고령자 친화 주택으로 설계한다.
도심이거나 역세권이면 청년 특화 주택을 만들 방침이다.
임대조건은 주변 시세의 80% 범위 안에서 입주 대상자 면면을 고려해 정한다.
재정 지원도 강화한다.
입지나 공급 모델을 고려해 임대주택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하는 식이다.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지방공기업 타당성조사,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을 면제하거나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공청사 안에 미래교통시설이나 로봇시설 등을 설치하는 등 국비 지원 사업과도 연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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