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풍납미성 재건축 속도내나…신통기획 정비구역 지정 신청

26일 송파구청에 신청서 제출
토지 등 소유자 절반이상 찬성

풍납미성아파트 사진 [자료출처=풍납미성 재건축 추진위]
풍납토성 안에 위치해 재건축에 어려움을 겪다 최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정비계획 허가를 받은 풍납미성아파트 재건축 준비위원회가 송파구청에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 신청서를 제출했다.


27일 풍납미성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는 26일 오후 송파구청에 풍납미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을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으로 진행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풍납미성 재건축 사업은 신통기획 자문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자문방식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필요 동의율 30% 이상이면 정비구역 신청이 가능하다.

풍납미성 추진위는 토지등 소유자 405명 중 203명의 동의율을 확보해 50.1% 동의율로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했다.


풍납미성 신통기획 자문사업 신청서 [자료출처=풍납미성 재건축 추진위]
이 아파트는 용적률이 167%로 낮고 한강과 가까워 재건축 사업 잠재력이 큰 곳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대한민국 사적 제11호로 지정된 풍납토성 유적지 안에 위치해 재건축이 속도를 내지 못했다.

서울시 기준으로 국가유산 보호구역 100m 이내에 위치할 경우 유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 행위를 하려면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 허가를 얻어야 한다.


대표적인 규제로는 앙각 규정으로, 이는 문화재 보호구역 경계선 지점 높이에서 27도로 선을 그어 그 공간에 위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풍납미성 아파트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는 지역에 위치해 있어 용적률을 높일 수 없다보니 사업성이 떨어져 사실상 재건축이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런데 풍납미성 재건축 추진위는 재건축 아파트 각 동별 높이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지난 7월 조건부 허가를 얻어냈다.

아파트 착공 전 매장유산 시굴조사를 하겠다는 조건이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조건부 허가가 “앙각규정 등 기존 규정을 완화해 적용한 결과”라 밝혔다.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진행하던 중, 절차상 뒷단에 있던 국가유산청 인가를 선제적으로 받아내며 재건축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그로부터 약 한 달 반이 지난 시점에 정비구역지정 신청서를 제출해 재건축이 속도를 낼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풍납미성 재건축 추진위는 현재 4개 동, 11층, 총 275가구인 단지를 6개 동, 최고 23층, 411가구로 재건축하는 사업안을 추진하고 있다.


채갑식 풍납미성 재건축 추진위 위원장은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국가유산청 허가를 얻어낸 뒤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신청으로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내년 상반기 조합 설립을 목표로 더욱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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