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이 퇴근 후나 주말에 업무 관련 연락을 무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이 호주에서 시행된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이날부터 호주에서 노동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right to disconnect)'를 보장하는 법률이 시행된다고 보도했다.

업무시간 외에는 상사나 고객, 거래처의 업무 이메일과 전화, 문자 등 연락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직원은 최대 1만9000호주달러(약 1700만원), 기업은 최대 9만4000호주달러(약 843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다만 업무시간 외에 부하 직원에게 업무 관련 연락을 하는 것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가 업무시간 외에 관련 연락을 확인하지 않아도 사내 징계를 받지 않도록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또 노동자의 연락 거부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내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연락 거부가 불합리한지는 호주 산업 심판 기관인 공정노동위원회(FWC)가 판단하게 된다.

해당 직원의 역할, 연락 이유, 연락 방법 등이 고려 요소다.


앞서 호주에서는 지난 2월 이 같은 내용의 공정근로법(FWA) 개정안이 상·하원을 통과했다.

스마트폰 보급과 코로나19에 따른 재택 문화 확산으로 일과 개인 생활의 경계가 모호해졌다는 문제 의식에서 마련된 법안이다.


호주연구소 미래연구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호주 직장인의 주당 무급 초과근무는 평균 5.4시간이다.

이를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면 총 1312억호주달러(약 117조9700억원)로 추산된다.


호주 고용부는 해당 법안의 취지에 대해 "노동자들에게 언제 스위치를 끌지, 그리고 일하지 않고 있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확실히 알려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고소득 임직원은 이 같은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

현재 해당 기준에 해당하는 '고소득 임계값'은 17만5000호주달러(약 1억5700만원)다.

소규모 사업체는 법안 적용이 1년 유예돼 이듬해 8월 26일부터 적용된다.


앞서 2017년 프랑스가 업무 시간 외에는 노동자가 이메일과 전화, 문자 등 연락을 무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을 처음 도입한 바 있다.

현재 유럽과 남미를 중심으로 20여 개국에서 유사한 법을 시행 중이다.


[문가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