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입금 완료”...1심 판결 나흘 만에 신속 이행

노소영 측 “상간녀 측에서 일방적으로 입금”
“돈만 주면 그만이란 인식인가” 의구심 들어
김희영 측 “판결금 이행은 법상 문제 없어”

[사진출처 = 김희영 티엔씨재단 이사장 인스타그램]
최태원 SK회장의 동거녀인 김희영 티엔씨재단 이사장이 26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을 지급했다.

서울가정법원이 ‘김 이사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공동으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지 나흘 만이다.


다만 노 관장 측은 이날 위자료 지급과 관련 아무런 사전 협의나 통보 없이 입금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날 김 이사장의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노 관장 개인 계좌로 20억원을 입급했다.


김 이사장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라움의 박종우 변호사는 “김 이사장이 직접 오늘 오후 20억원 송금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서울가정법원은 최 회장과 이혼소송 중인 노 관장이 김 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20억원은 앞서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 지급하라고 판결한 위자료다.


이번 판결은 최 회장과 김 이사의 공동책임을 인정, 김 이사장도 해당 위자료를 함께 부담하라는 의미를 지닌다.


판결 후 김 이사 측은 입장문을 통해 “노소영 관장님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히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프셨을 자녀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며 “법원에서 정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위자료를 받은 노 관장 측은 “상간녀 측에서 아무런 사전 협의나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입금했다”며 “돈의 성격이 채무변제금인지 가지급금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노 관장의 대리인인 이상원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 “김 이사의 일방적인 송금 행위는 돈만 주면 그만 아니냐는 인식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노 관장의 개인정보인 계좌번호 정보를 어떤 경위로 알게 됐는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이사 측은 이에 별도 입장문을 내 “송금액은 항소를 전제로 한 가지급금이 아니라, 판결에 따르겠다는 입장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확정적인 채무 변제금”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 관장이 소송에서 낸 증거에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매월 생활비를 보내던 계좌번호가 포함됐다”며 “김 이사는 이를 통해 노 관장의 계좌번호를 알게 된 것으로, 판결금 이행에는 관련 법령상 문제가 없다”고 했다.


앞서 노 관장은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의 파탄을 초래했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위자료로 3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최 회장은 2015년 김 이사장과의 사이에서 낳은 혼외자의 존재를 알렸고 그로부터 2년 뒤인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현재 최 회장과 노 관장 사이에선 역대 최대 규모인 1조3808억원의 재산 분할이 걸린 이혼소송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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