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개정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내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외국인이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청이 국가안보 위해가 의심되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 직권으로 심의할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외국인 투자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고,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가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진현진 기자 / 2j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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