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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GS건설] |
서울에 무주택가구로 거주하면서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 있다면 시세 15억원대 아파트를 약 7억원에 매매할 수 있는 무순위 청약, 일명 ‘줍줍’이 진행된다.
2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 증산동 ‘DMC센트럴자이’가 계약취소주택 1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26일 무순위 청약을 실시한다.
이 주택은 ‘국민 평수’인 전용면적 84㎡(12층)로, 2020년 분양가로 매입할 수 있다.
발코니 확장 비용까지 더한 금액은 7억9510만원이다.
최근 DMC센트럴자이 전용 84㎡(11층)는 15억8000만원(11층)에 매매됐다.
이 단지는 비규제지역에 위치해 실거주의무는 물론, 재당첨제한도 없다.
부부 동시 청약도 가능하다.
전매제한이 1년이지만 2020년 최초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이 지나 전매도 된다.
입주는 오는 10월 7일까지로, 입주자는 추첨으로 선정한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0층, 14개 동, 1388가구 규모 대단지로, 디지털미디어시티역과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은 6호선·경의중앙선·공항철도를 잇는 트리플 역세권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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