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3일까지 협의 기간 부여

인터파크커머스 CI <사진=인터파크커머스>
티몬·위메프에 이어 인터파크커머스도 자율 구조조정 프로그램(ARS)에 돌입한다.


23일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인터파크커머스가 신정한 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인터파크커머스에 협의를 위해 다음달 23일까지 한 달의 시간을 주기로 했다.


다만 회생절차 협의회 개최나 절차주재자 선임 여부는 곧바로 정하지 않았다.

인터파크커머스에서 추진 중인 매각절차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하면서 검토할 예정이다.


ARS 프로그램은 회사가 채권자들과 함께 자율적으로 채무 변제 방안을 협의하는 제도다.

강제 회생절차에 돌입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회사가 협의를 통해 빚을 갚고 사업을 정상화할 기회를 주는 방식이다.


ARS와 관련한 채권단 협의회가 구성되면 법원은 1개월 단위로 최장 3개월까지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을 보류할 수 있다.

절차를 거쳐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면 자율협약 체결 후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취하된다.


앞서 티몬·위메프는 지난달 29일 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법원이 승인해 지난 13일 첫 협의회가 열렸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티메프의 다음 협의회는 오는 3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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