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응급·경증 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같은 응급실 이용 시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3일) 이러한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비응급 환자와 경증 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을 이용할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 부담을 상향함으로써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고 중증 응급환자를 적시에 진료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구민정 기자 / koo.minjung@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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