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그룹(에버그란데)에 대한 부실 회계감사 혐의로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에 '6개월 영업금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2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PwC 중국법인은 최근 고객사에 중국 당국이 이르면 오는 9월부터 6개월간 영업금지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안내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헝다그룹이 2021년 파산하기 전 2년간 매출을 780억달러(약 104조1140억원)가량 과대 계상한 것이 드러나면서 중국 당국이 PwC를 조사한 결과다.

PwC는 회계 부정이 이뤄진 2년을 포함해 10년 이상 헝다그룹의 회계감사를 담당해왔다.


영업금지 기간에 PwC의 회계 및 기업공개(IPO) 감사가 금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PwC는 고객들에게 해당 기간에 직원들이 계속 일할 것이며, 내년 3월에 영업금지가 해제되면 2024년 연례 보고서에 대한 감사 의견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장했다.


[문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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