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차은우가 찜한 옷 사자, 영수증 꼭 챙겨”…방수 성능 떨어진 고어텍스, 구입가격에 환불

고어사 “성능 저하 시 구입 가격으로 환불”
구입 당시 영수증 보관해야 환불 시 수월
보증 정책 정확히 모르는 소비자 많아
백화점 등 판매 채널서 보증 설명 ‘오락가락’

[사진 제공 = 고어텍스 홈페이지 캡처]
계절과 날씨를 가리지 않고 산행을 즐기는 등산마니아들이라면 하나씩 가지고 있는 기능성 등산복이 있다.

바로 고어사가 개발한 고어텍스 소재로 만든 방수와 방풍, 투습 성능이 우수한 재킷이나 등산화, 장갑 등이 그것이다.

고어텍스 소재가 들어간 제품은 특히 방수 성능에 있어서 사실상 평생 보증을 제공한다.

고가이다 보니 한 번 사면 수년 동안 입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아웃도어 브랜드들이 ‘얼굴천재’로 불리는 차은우 등 유명 연예인들을 광고로 활용하면서 일상 생활에서도 고어텍스 소재 제품들이 인기를 얻고 있다.


그렇다면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 중 하나인 방수 성능이 제품 구입 초기와 달리 예전 같지 않다고 생각될 때는 사실상 평생 보증 정책에 따라 4년이 넘은 제품도 환불이 가능할까?
22일 고어사 정책을 종합하면 코오롱스포츠, 노스페이스, K2, 아디더, 블랙야크, 네파 등 아웃도어 브랜드에서 판매하는 고어텍스 제품에 행택으로 붙어 있는 ‘개런티드 투 킵 유 드라이(GUARANTEED TO KEEP YOU DRY)’라고 쓰여 있는 약속에 따라 고어텍스 제품을 새로 구입한 원소유자는 유효 수명 기간 동안 추가 비용 없이 방수 등 기능에 대해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유효 수명은 제품의 사용 용도에 따른 수명으로 고어사가 기간을 공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가령 고어텍스 제품의 방수, 방풍, 투습 성능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제품의 수선,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다.


특히, 제품의 환불 가능 여부는 반품 시점의 해당 제품의 잔여 유효 수명을 고려해 고어사의 자체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제품의 잘못된 사용과 마모 또는 관리 소홀로 발생한 방수 기능 저하는 보증에서 제한한다.


[사진 제공 = 고어텍스 홈페이지 캡처]
유통업계에서는 통상 의류나 신발의 경우 착용했을 때 환불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통용되고 있다.

또한, 한 번이라도 사용한 제품은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환불보다는 교환이나 수선을 통해 사후 서비스를 진행한다.


그러나 고어텍스 소재로 만든 제품의 경우라면 다르다.

고어텍스로 만든 제품을 입거나 세탁했을 때 기능이 떨어졌다는 생각이 들면 고어사에 직접 불만을 접수할 수 있다.

고어사는 제품의 성능을 실험하고 기능이 떨어졌을 경우 환불까지 조치한다.


사실상 평생 보증 개념이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 가능한 방수 기능이 떨어질 경우 소비자 과실로 인한 문제가 아니라면 10년이 지난 고어텍스 재킷도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고어사 관계자는 “제품 수명이 유지되는 기간에 한해 방수성, 방풍성 및 투습성이 보증된다”며 “이같은 기능은 평생 보증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환불의 경우 최초 제품 구입 가격으로 보상하는 게 고어사의 원칙이다.

때문에 고어텍스 제품을 구입한다면 구매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야 기능 저하에 따른 보상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다.

동일한 고어텍스 제품이라도 백화점이나 대리점 등 공식 판매 채널에 따라, 그리고 일시적 프로모션 적용으로 다를 수 있는 만큼 영수증을 보관해 두면 환불 시 수월하다.

영수증이 없다면 기능 저하에도 환불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한편, 고어텍스 재킷을 판매하는 노스페이스, K2 등 아웃도어 브랜드를 판매하는 백화점, 대리점 채널에서는 제품 보증에 대한 설명이 제각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매장은 “최대 4년만 보증한다”고 안내하는 등 잘못된 설명을 하거나 아예 모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가의 고어텍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기능 저하를 경험하고도 환불 정책을 몰라 제품을 폐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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