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일간 강제로”…성전환 수술 기다리던 중국男에 병원이 한 짓

성전환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중국 남성이 전기충격 요법을 강요당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8만위안(1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출처 = SCMP]

성전환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중국 남성이 전기충격 요법을 강요당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8만위안(1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0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27세의 링거가 주인공으로 그는 중국 북부 허베이성 출신 라이브 스트리머다.

메이크업을 하고 여성복을 입은 자신의 영상을 주로 올린다.


그는 현지 언론에 “자신의 생물학적 성은 남성이지만 어릴적부터 여자와 어울리는 것을 더 좋아했다”며 “대학에 진학하면서 자신이 여성임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링거는 주요 여성 성호르몬 중 하나인 에스트로겐을 복용하기 시작하면서 털은 점차 없어졌고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또 머리카락은 길어졌다.


중국에서는 약 400만명이 자신을 트렌스젠더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신분증 등 공식 문서에서 성별을 바꾸는 것은 성전환 수술을 받은 후에만 허용된다.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시술 비용은 최소 15만위안(2800만원)이 들어간다.


그러나 링거의 부모는 아들의 성전환을 반대했으며 이로 인해 많은 논쟁이 벌어졌다.

결국 링거는 가족간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지난 2022년 부모의 요청에 따라 지우롱산 병원에 가야만했다.

그는 이후 의료진에 의해 휴대전화를 빼앗겨 97일간 강제로 병원에 입원했다.


링거는 “병원에 입원한 후, 나는 밧줄로 침대에 묶였고, 많은 의사들이 내 몸을 조종하고 며칠 동안 전기 충격 요법을 시행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링거는 올해 병원을 상대로 인권 침해 소송을 제기해 8만 위안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법저에서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전기충격의 목적은 정신질환 환자의 감정을 통제하고 자기인식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베이징의 성형외과 의사인 판바이린은 “전기경련요법을 사용해 성 정체성을 역전시키는 것은 과학적이지 않다”며 “트랜스젠더는 정신 질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리 상담, 호르몬 치료, 음성 훈련을 통해 성별 불안을 완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링거의 사건은 아직 법정에서 심리 중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