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재개발과 관련한 주민 찬반 의사 수렴 방식을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신속한 주민 동의를 얻는 데 장애 요인이었던 재개발 후보지 반대 동의와 관련한 부분을 보완했다.
소유자 30% 이상이 희망하고 법적 요건에 맞을 경우 재개발 후보지로 신청할 수 있다.
구청에서 번호를 부여하고 서식을 제공하는 찬성 의견과 달리 반대 의견은 이 같은 절차가 없었다.
이에 반대 동의서를 재사용하거나 위·변조하는 방식으로 재개발 추진을 막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서울시는 반대 의견도 찬성과 마찬가지로 구청으로 하여금 번호가 있는 반대 동의서를 발급해 표시하도록 통일했다.
이는 20일부터 적용된다.
또 그동안 재개발 찬성 동의서는 정비사업 주민 신청 시까지, 반대는 자치구 추천 시까지 받게 돼 있던 것을 모두 자치구 추천 시로 맞췄다.
[이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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