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상승에 가계대출 규제 강화
금리 적용 기준 높여 한도 줄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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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미지 = 연합뉴스] |
“내달 1일부터 수도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0.75% 포인트에서 1.2% 포인트로 올린다.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0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권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9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가 시행되면 올해 12월 31일까지 스트레스
DSR 적용 금리가 0.75%로 상향되는데, 수도권의 경우 이 보다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상반기부터 증가한데 대해 경각심을 갖고 은행권과 정부가 합심해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권 자율적으로 상환능력, 즉
DSR에 기반한 가계부채 관리체계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9월부터 은행권은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고, 내년부터는 이를 기반으로 은행별
DSR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집값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는 수도권 대출 한도를 다른 지역보다 줄여 급증하는 가계대출을 관리하겠다는 의도다.
DSR이란 연 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현재 은행 대출은 40%, 비은행 대출은 50%로 규제되고 있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오를 가능성을 고려해
DSR 산정시 일정 수준의 가산 금리를 부과하는 것이다.
정부가 올초부터 시행하고 있는 1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는 미래의 금리가 더 오를 상황까지 가정해 미리 대출 한도를 줄이는 규제로 9월부터는 미래 금리 인상 폭, 즉 스트레스 금리가 더 오르게 된다.
더욱이 수도권에 대해서는 대출한도를 결정할 때 적용하는 금리를 더 높이는 방식으로 대출한도를 축소한다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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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할 경우
DSR 37%~40% 수준의 차주(은행권 주담대의 6.5%)에 한해 일부 대출한도의 축소 등의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예를 들어 소득 5000만원인 사람이 40년 만기로 대출받을 경우 금리가 연 4%일 때 현재 3억7700만원 정도를 대출받을 수 있다.
하지만 9월부터는 지방은 대출한도가 2000만원정도 감소하고, 수도권은 4500만원 정도 줄어든다.
다만, 고정금리 주담대의 경우 스트레스 금리의 일부분만 반영되기 때문에 실수요자 불편은 제한적이다.
한편 김 위원장은 최근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발표 후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던 금융사가 시장에서 재평가받고 있는 사례를 들면서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금융권의 성장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시중 은행장들은 현재 추진중인 신사업 사례를 언급하면서 “혁신적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 비금융사 지분취득 규제 완화, 금융지주 내 계열사간 데이터 공유 허용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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