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유대인 신상정보가 유출되는 피해가 발생하면서 악의적인 개인정보 유출을 막는 이른바 '신상 털기 금지법'이 도입될 전망이다.


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호주에서 악의적인 목적으로 개인의 인적 사항을 퍼뜨리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이르면 이달 중에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 10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발발한 이후 호주 학계 유대인들에 대해 무분별한 신상 유포가 이뤄진 데 따른 조치다.

호주에서는 지난 2월 친팔레스타인 활동가들이 한 와츠앱 단체 대화방에 속한 유대인들의 이름, 사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등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WSJ에 따르면 와츠앱 단체대화방에 참여한 유대인 명단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건 1월 뉴욕타임스(NYT) 기자로부터 비롯됐다.

해당 기자가 대화방에서 약 900쪽 분량의 콘텐츠를 내려받아 자신의 기사와 함께 공유하는 과정에서 대화방에 참여한 유대인들의 정보가 친팔레스타인 활동가들에게 넘어갔다.

이들 유대인은 전쟁이 발발한 이후 고조되는 반유대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와츠앱에서 단체대화방을 만들고 친팔레스타인 활동가들의 반유대주의 발언을 직장이나 언론사에 제보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신상정보가 유출되면서 이들은 이내 온라인상에서는 물론 실생활에서도 괴롭힘에 시달렸다.


이 단체 대화방에 속해 있던 한 기념품점 주인은 가게가 수차례 파괴됐고 이스라엘 국기에 '보이콧'이라고 적힌 스티커가 나붙으면서 가게 손님이 뚝 끊겼다.

멜버른에 위치한 한 유대인 고등학교 교사는 '집단 학살 공모자'라는 항의 전화가 학교로 빗발쳤으며 협박에 시달렸다고 전했다.

당시 마크 드레이푸스 호주 법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총리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에 개혁의 일환으로 신상 털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호주의 새 법안에 따르면 이 같은 신상 털기에 대한 형사처벌과 민사적 조치가 모두 가능해진다.

또한 신상 털기에 대한 벌금 조항과 함께 SNS업체에 해당 게시글의 삭제를 명령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WSJ는 "호주가 새 법안을 도입하면 신상정보 유출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몇 안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문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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