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자 제재 수단 다양화를 추진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는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고, 부당이득 환수가 용이하도록 계좌를 동결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행위자에 대한 정보 공개 확대도 검토한다.
8일 한국거래소와 자본시장연구원이 주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자본시장 거래와 임원 선임을 최장 10년 동안 제한하고, 필요시 불공정거래 의심 대상 계좌를 동결해서 부당이득을 환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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