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오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강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을 강화하고자 제재수단 다양화를 추진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는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고, 부당이득 환수가 용이하도록 계좌를 동결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행위자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도 검토한다.


8일 한국거래소와 자본시장연구원이 주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자본시장 거래와 임원 선임을 최장 10년 동안 제한하고, 필요시 불공정거래 의심 대상 계좌를 동결해서 부당이득을 환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다양화·복잡화되는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기존 제재 수단이 형사처벌과 금전적 이득의 박탈 중심으로 운영된 것에 대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기존 수단 만으로는 법원의 판결이 있기까지 평균 2~3년이 소요되는 등 제재 확정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반복적인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앞으로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자본시장 거래와 상장사 임원 선임을 최장 10년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불공정거래 의심 대상 계좌의 지급정지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정보 공개 확대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학계·전문가 등과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유성 연세대 교수는 비금전적 제재방안으로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제한하는 방안과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방안,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보유한 금융회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명령하는 방안, 불공정거래 행위사실을 공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정수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행위자 실명, 위반내용 등을 공개하는 미국·영국의 제도, 불공정거래 행위자별 제재기록/거래중지 기록 등 개인 프로필을 공개하는 캐나다 제도 등을 소개했다.


이어 실명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 정보공개 범위 확대 등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토론회에서 이정수 서울대 교수는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를 위해 감독기관이 집단소송을 제기하여 환수한 금전 등을 피해자에게 분배하는 ‘공익소송’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소송을 통한 손해보전을 더 용이하게 해서 부당이득을 박탈하고 불공정행위가 자리잡지 못하게 하자는 취지다.


다만 제도개선이 지나치게 늦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제재수단 다양화 방안은 이미 2년 전인 2022년에도 추진하겠다고 수 차례 나왔던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2022년 9월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제재로서 최대 10년의 거래제한과 상장사 임원 선임제한, 위반사항 및 인적사항 공개 등을 추진한다고 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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