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지난달 이커머스 시장에 일대 파장을 불러일으킨 사건이 발생했죠.
이른바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입니다.
문제가 수면위로 드러난지 어느덧 2주의 시간이 지났는데, 완전한 해결까지는 얼마나 남았을까요.
자리에 나와있는 보도국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호 기자 안녕하세요.

【 기자 】
네 안녕하세요.


【 앵커멘트 】
이번 사태가 시작된지 벌써 보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후대책이라는 것이 '피해보상', '관계자처벌', '재발 방지' 등 여러가지가 있을텐데 각각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기자 】
네 여전히 안갯속인 부분도 있고,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현시점 정부는 피해기업들의 유동성 확보를 가장 신경쓰고 있는데요.

어제(6일)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게,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유동성 지원방안을 공개했는데요.

사전 신청을 오는 9일부터 받아서, 전산 준비 등을 거쳐 오는 14일께부터 자금 집행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대상 기간인 5월 이후에 매출이 있는 기업이라면 모두 대상이 되고, 최저 3%대 금리로 최대 30억 원 까지 지원됩니다.

같은날 '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한 당정협의회도 열렸는데요.

정부여당에서도 심각하게 바라보는 만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나서서 신속한 처리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또 오늘 오전에 있었던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최상목 부총리가 피해기업들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관련 발언들 나란히 들어보시겠습니다.

▶ 인터뷰 :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 "위메프·티몬 사태가 발생한 지 2주가 됐습니다. 어찌보면 언론 관심도 수그러가는 것 같은데, 사실 정치가 진짜 일해야하는 시점이 지금부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고, 재발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당정이 협력해야 합니다."



▶ 인터뷰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 "정부는 위메프·티몬 사태로 인한 피해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위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상품에 대한 소비자 환불절차가 이번주에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판매대금을 받지못해 어려움을 겪는 피해업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합심하여 약 1.2조원의 유동성을 신속하게 공급하겠습니다."


【 앵커멘트 】
이번 사태에 영세한 중소업체들이 많은 피해를 입으면서 지자체 차원에서도 지원책이 나오고 있다고요.
자세히 설명해주신다면요.


【 기자 】
네 지자체 단위에서도 초기진화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1일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편성하고, 티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으로 피해를 본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 5억원, 소상공인 1억원의 한도로 각각 3%와 2%씩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내용입니다.

서울시도 어제(6일) 대책을 발표하고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약 7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또 피해상담창구를 개설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컨설팅도 제공하면서 빠른 회복에 힘을 더한다는 계획입니다.


【 앵커멘트 】
한편 수사당국은 이번 사태의 진앙지를 찾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검찰의 칼날은 큐텐 그룹과 티메프 경영진을 향해있는데요.
수사의 관건은 경영진이 '재무 위기'를 언제부터 인지했느냐에 달려있다고요.


【 기자 】
맞습니다. 티메프 사태가 일반에 드러난 것은 7월이지만, 사실 판매대금은 5월부터 제대로 정산되지 않고 있었거든요.

문제가 발생한 것을 알고도 쉬쉬했는지, 아니면 정말 몰랐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목이 달라집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1조 원대 사기 혐의와 400억원의 횡령 혐의를 잠정적으로 적시한 상태인데요.

이 중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거래 당시 스스로 '약정된 의무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상대방을 속이고 거래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합니다.

결국 수사 핵심은 '재무위기 인지시점'이 언제냐에 달려있는 거죠.

이와중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지난 4월에 진행한 협업사업에 티몬과 위메프만 계약이행보증보험을 '미제출'한 사실 드러났습니다.

정산대금 지연사태가 벌어지기전인 4월에 이미 이상징후가 발생했는데, 정부·기관과 티메프가 문제를 알고도 방치한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티몬과 위메프는 소비자들에게 아주 익숙한 대형 업체였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이커머스 전반으로 번지고 있는데, 다른 회사들은 문제 없을까요?


【 기자 】
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일 주요 오픈마켓 대상으로 대금정산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쿠팡, 11번가, 무신사 등 8개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오픈마켓 업체별로 판매대금 정산 주기가 어떤지 묻고, 판매대금 관리방식 등을 파악한 뒤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한 업계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공정위측은 이 자리에서 "이번 티메프 사태로 국민들의 피해와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면서, "판매대금의 차질 없는 지급 등 관리에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앵커멘트 】
결국 다시는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게 더 중요하겠죠.
이런 사태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마련 되고있나요?

【 기자 】
네 정부는 먼저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서, 오픈마켓으로 소비자와 판매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이커머스 업체를 규율 대상으로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업태와 영업방식을 고려해서 이커머스 업체의 정산 기한을 현행 40~60일보다 짧은 수준으로 설정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정산 기한은 업계 및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추후 결정할 방침입니다.

또 이커머스 업체와 PG사 모두에게 대금의 일정 비율을 예치하거나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별도 관리할 의무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커머스 업체가 판매 대금을 부적절한 용도로 유용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적용 대상과 비율 역시 업계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추후 결정됩니다.

【 앵커멘트 】
네 잘들었습니다.
보도국 이정호 기자였습니다.

[ 이정호 기자 / lee.jeongho@mk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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