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 외국환업무 취급기관(RFI) 등록 요건과 외환전산망 보고 의무를 완화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7일) 외환건전성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야간 시간대의 거래 촉진을 위해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지점 RFI가 국내 거주자의 거래 물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