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600만원 한도 내 납입금 40% 공제
|
[사진 = 연합뉴스] |
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에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를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키로 했다.
청년형 장기펀드는 만 19∼34세 청년 가운데 총급여가 5000만원(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에 한해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연말정산 때 세금 16.5%에 해당하는 약 39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3년 이상 가입해야 한다.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 시 감면세액의 상당액을 추징한다.
펀드는 국내 상장주식에 40% 이상 투자해야 한다.
정부는 당초 올해 말까지 가입분에 소득공제를 적용하기로 한데서 내년 말까지로 연장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후 3년이 지나 중도해지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도 완화한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