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보수우위 대법원 개혁 주장
사법독립 위한 종신제 부작용 부각
공화당 “위험한 도박…하원 도착 즉시 폐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텍사스주 오스틴의 린든 존슨 전 대통령 도서관에서 열린 민권법 60주년 기념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주주의 국가 근간인 ‘삼권분립’ 무력화를 시도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겨냥한 개헌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대통령의 면책 특권 제한과 대법관 종신제 폐지다.

민주당 대선후보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 카멀리 해리스 부통령도 대법원이 신뢰의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개헌안을 지지하고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텍사스주 오스틴의 린든 존슨 전 대통령 도서관에서 민권법 60주년을 기념하는 발언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면책 특권 제한을 위한 개헌, 연방 대법관 임기 18년으로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사법 개혁안을 제안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최근 몇 년간 대법원이 내린 것과 같은 극단적인 의견들이 오랜 기간 확립된 민권 원칙과 보호를 약화하고 있다”면서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같은 날 워싱턴포스트(WP) 기고를 통해 “나는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하지 않는다’는 헌법 개정안 발의를 촉구한다”며 “이는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 어떤 면책 특권도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신제인 연방 대법관 임기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이 2년마다 18년 임기의 대법관을 1명씩 임명하는 제도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종신직인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트럼프 정부 때 3명의 대법관이 임명된 것을 계기로 현 대법원은 보수 성향이 6명으로 진보 성향(3명)보다 많다.

최근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4건의 사건으로 형사 기소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재임 중 한 공적인 행위는 면책특권이 인정된다고 결정하는 등 논란이 되는 판결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WP 기고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의사당을 난입해 폭동을 일으켰던 1·6 사태를 거론하면서 “2021년 1월 6일처럼 미래 대통령이 폭력적 군중을 선동해 의사당을 습격하고 평화적 권력 이양을 막는다고 해도 아무런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리스 부통령도 별도 성명을 통해 “오랜 판례를 반복적으로 뒤집는 결정과 수많은 윤리적 논란으로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오늘날 대법원은 신뢰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것이 내가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대법관의 임기 제한, 연방판사와 같은 구속력 있는 윤리 규정 준수 등의 개혁을 통과시킬 것을 의회에 촉구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연방 대법원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미국 사회 전반 신뢰 위기로 확산하고 있다고 악시오는 전했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였던 대법관 종신제가 정치 편향성을 고착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개헌안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개헌은 상·하원에서 각 3분의 2 이상 찬성 등의 개헌안 발의, 4분의 3 이상의 주(州)에서 비준 등의 절차를 통해 이뤄진다.

하지만 하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지지층들을 결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당장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엑스(X)에 “민주당은 법원의 최근 결정 중 일부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건국 이래 미국을 이끌어온 (사법) 시스템을 바꾸고 싶어 한다”며 “바이든·해리스 정부의 이 위험한 도박은 하원에 도착 즉시 폐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사법 개혁을 빙자해 대법원의 향후 결정에 압박을 행사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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