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커버드콜ETF 소비자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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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사진 제공=연합뉴스] |
A씨는 매월 1%의 배당을 받는 월배당 커버드콜 ETF에 1만원을 투자했다.
처음 배당금이 들어올 때는 1%에 해당하는 100원이 입금됐지만, 다음 달에는 95원만 입금됐다.
이후로도 계속 90원, 85원 수준으로 꾸준히 배당금액이 줄어들었다.
결국 A씨가 1년 동안 받은 배당금액을 모두 합하자 919원이었다.
당초 예상했던 12%(1200원, 월 1%의 12배)에는 턱없이 모자랐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매월 현금흐름 제공을 목표로 하는 월배당형 ETF에 대한 투자금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2024-26호 경보로 발령등급은 ‘주의’ 수준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들어 6개월 동안 옵션 매도를 통해 기초자산 가치 상승을 포기하는 기회비용으로 분배금(월배당) 재원을 마련하는 커버드콜 등 구조화된 ETF의 투자금액이 급증했다.
작년 말 기준 7748억원이던 커버드콜 ETF의 순자산은 올 6월 말일 기준으로는 3조 7471억원으로 383.6%나 폭증했다.
월배당형 커버드콜 ETF는 옵션 매도를 통해 기초자산의 가치 상승을 포기하는 대신 배당을 받는 상품이다.
일반적으로 커버드콜 ETF는 기초자산 상승에 따른 수익은 제한되지만, 기초자산 하락에 따른 손실은 그대로 반영되는 투자성 상품이다.
대신 하락폭이 크지 않을 경우 옵션프리미엄을 받기 때문에 손실이 나지 않을 수는 있다.
위 사례에서와 같이 1%의 월배당을 목표로 한다고 할 때, 1%의 배당금은 투자자가 투자한 금액 대비 1%로 고정된 것이 아니다.
기초자산의 가격에 연동되어 배당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꾸준히 100원이 들어오지 않을 수 있다.
결국 12%의 수익률을 생각하고 투자하면 낭패를 보게 될 수 있다는 말이다.
금감원은 “커버드콜 ETF 명칭에 사용되는 분배율은 상품별로 운용사가 제시하는 목표치일 뿐 사전에 약정된 수익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배금은 기초자산 상승분을 포기하는 대가일 뿐, 기초자산 가치 상승 이외의 추가적 수익을 누리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커버드콜 ETF는 기초자산 상승에 따른 수익은 제한되지만 기초자산 하락에 따른 손실은 그대로 반영되는 투자성 상품이므로 이에 대한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무엇보다 커버드콜 ETF는 비대칭적 손익구조를 가진 상품이다.
기초자산이 상승하는 경우, 커버드콜 ETF의 수익 상방은 제한된다.
차라리 개별 기초자산을 직접 샀을 때 보다 수익률보다 낮을 수 있다는 말이다.
반대로 기초자산이 하락할 때는 커버드콜ETF의 손실 하방엔 제한이 없다.
금감원은 “최근에는 높은 분배율을 지급하기 위해 옵션 매도비중을 높여 기초자산 상승여력을 더욱 제한하거나 변동성이 큰 기초자산도 활용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ETF 포트폴리오의 기초자산과 옵션 기초자산이 다를 경우에는 변동성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A사가 출시한 커버드콜ETF의 경우 포트폴리오의 기초자산은 빅테크 종목이지만, 매도하는 옵션의 기초자산은 나스닥100 지수로 서로 다를 수 있다.
이런 경우 “변동성 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리스크가 수반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조언이다.
금융감독원은 “ETF 명칭 및 수익구조에 대한 투자자의 오인가능성을 방지하고, 투자위험이 충실히 기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건전하고 투명한 펀드 투자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펀드 산업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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