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가 내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최대 관심사였던 상속세는 예상대로 대폭 완화됐는데요.
개정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고진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상속세 개편입니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공제금액은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늘립니다.
상속세 최고세율이 인하되는 건 24년 만으로, 현행 세율은 OECD 국가 중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습니다.
상속세와 함께 관심을 모았던 종합부동산세 폐지는 이번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하반기 금리 인하와 함께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대주주의 보유주식을 상속·증여할 시 주식 가치를 20% 높여 평가하는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는 재계의 요구대로 폐지합니다.
또 밸류업 우수 기업은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2배로 확대하고 법인세 세액을 공제해줍니다.
개인투자자들의 세부담도 완화됩니다.
내년 1월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는 전면 폐지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세제 지원을 확대합니다.
금투세와 함께 가상자산 과세도 유예됐습니다.
가상자산 소득의 250만 원 초과 부분에 대해 부과하는 20%의 소득세를 오는 2027년부터 걷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에 따라 향후 5년 간 세수가 약 4조4천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기업들의 실적이 상승해 세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 인터뷰(☎) : 김우철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지금 적자 규모가 매우 큰데 이렇게 세입이 감소하는 것이 재정 운영에 불확실성이나 압박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요. 어느 정도 부담은 줄 수 있습니다만, 정부가 감당을 못 할 정도는 아니다…"
상속세 세율 조정과 금투세 폐지 등은 '부자 감세'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국회 통과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매일경제TV 고진경입니다. [ jkkoh@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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